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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코인 투자 사기가 문제 될 때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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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31, 2026
코인 투자 사기가 문제 될 때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Contents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가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유사수신행위와의 구분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개정 조문의 시행과 적용 시점수사 기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자료를 정리할 때자주 묻는 질문 (FAQ)Q.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Q.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모두 유사수신인가요?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Q.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이미 있었던 일에도 적용되나요?Q.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나요?Q.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목차

  1.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가

  2.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

  3. 유사수신행위와의 구분

  4.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5. 개정 조문의 시행과 적용 시점

  6. 수사 기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7.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

  8. 자료를 정리할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 입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투자금 분쟁은 자금의 이동 경로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수사 기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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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가

가상자산 투자를 둘러싼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아간 행위 자체가 문제 되면 형법의 사기죄가 검토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에 자체 거래소나 지갑, 환전 서비스를 운영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 위반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으나, 이 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매매와 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조문입니다. 발행이나 판매 단계에서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

검토되는 법률

요건의 초점

투자금을 받아간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원금 보장 약정으로 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특정 다수, 업으로 하였는지

거래소나 환전 서비스 운영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7조

신고 여부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거래 단계의 불공정거래

💡

핵심 포인트

하나의 사실관계에 여러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 95도3034 판결이 이러한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행위 전후의 재산 상태와 자금의 사용처,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이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지갑 주소별 이동 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투자를 설명한 자료와 그 시점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는 실질이 금전 대차에 가까워 위 차용금 법리가 유추되지만,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순수한 투자 구조에서는 사업의 실체와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의 구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6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였을 것,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인 범위에 한정하여 자금을 모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보호하려는 이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므로, 두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년 4월 25일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같은 법 제3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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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인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였는지도 요건입니다.

유사수신과 사기죄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의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산정되고,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됩니다. 피해자가 많고 개별 금액이 크지 않은 구조에서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점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구분

이득액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한 없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개정 조문의 시행과 적용 시점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여러 시점에 걸쳐 자금이 오간 경우가 많아 이 구분이 실제 문제가 됩니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조문이 나뉘므로, 자금이 이동한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편 언론에서 언급되는 30년이라는 숫자는 법정형이 아닙니다. 상습범 가중이나 경합범 가중이 더해진 결과 산정될 수 있는 상한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조문의 법정형 자체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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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오간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론에 언급되는 상한과 법정형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사 기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네 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2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4조 제2항은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조서가 재판에서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

확인할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 전 고지 사항 네 가지

고지 여부가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신문 참여

참여와 제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

이의 부분이 남아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조서의 증거능력

내용 인정 여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배상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입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금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정된 수익 상당액이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다중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2025년 12월 개정되어 지난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필요적 몰수와 추징, 범죄수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확인 사항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각하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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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정리할 때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는 어느 입장인지와 무관하게 대체로 같습니다. 지갑 주소별 이동 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투자 조건을 설명한 자료와 그 전달 시점, 계약서나 약정서, 그리고 관련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입니다.

특히 대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만 갈무리한 화면은 전후 맥락이 잘려 있어 자료로서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삭제된 기록을 복원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문제가 인식된 시점에 보존 조치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이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경로를 도식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정리한 내용이 실제 기록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모두 유사수신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인 범위에 한정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산정됩니다.

Q.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이미 있었던 일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형이 무거워지는 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 확인 단계에서 다른 부분을 짚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Q.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 제도가 있으나 배상 범위와 배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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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가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유사수신행위와의 구분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개정 조문의 시행과 적용 시점수사 기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자료를 정리할 때자주 묻는 질문 (FAQ)Q.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Q.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모두 유사수신인가요?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Q.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이미 있었던 일에도 적용되나요?Q.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나요?Q.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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