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먼저 확인할 적용 조문과 법정형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동의 여부와 동의의 범위 구분
전송과 유포 여부 확인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포렌식 절차에서의 참여권
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부수처분
면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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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먼저 확인할 적용 조문과 법정형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동의 여부와 동의의 범위 구분
전송과 유포 여부 확인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포렌식 절차에서의 참여권
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부수처분
면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수사 진행 단계와 쟁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 기관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부터 자료 준비 방법과 면담에서 확인할 사항까지 단계별로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조문은 다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이 서로 다른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행위로,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항과 구별됩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0년 개정으로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된 형태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부분은 합의의 효과입니다. 제14조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조항 | 규정 내용 | 법정형 |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2항 | 촬영물의 반포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4조 제4항 |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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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제14조는 다섯 개 항으로 나뉘어 있고 항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대응의 첫걸음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 고소장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대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조사를 받으면서 날짜나 장소를 혼동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두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작성한 메모와 남아 있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리 내용 | 확인 목적 |
일시 및 장소 | 날짜, 시간, 장소 기록 | 행위 시점 특정 |
당시 상황 | 만남의 경위와 전후 대화 | 전반적인 맥락 파악 |
관계 | 상대방과의 관계 및 연락 빈도 | 기초 사실관계 확립 |
기기 상태 | 사용 기기와 저장 위치 | 자료의 소재 확인 |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넘어,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특정 부위나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한계를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확인해 둘 부분은 제14조 제2항의 후단입니다. 이 부분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이 조항에 따라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제2항 전단과 같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보관에 대한 동의, 그리고 외부 공개에 대한 동의는 각각 별개로 검토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여 영상을 남겼으나 이후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는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촬영 자체와 보관, 유포의 평가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동의가 유효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 전후에 나눈 메신저 대화나 문자 기록은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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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촬영, 보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각각 별개로 검토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 유포는 제2항 후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맥락이 끊기지 않게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동의의 범위와 유효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촬영물의 소지나 저장과 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어 절차에서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이 본인의 기기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클라우드나 소셜 미디어 등에 공유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경우와 특정 개인에게 보낸 경우는 사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으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기기로 파일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의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기의 동기화 설정 내역이나 전송 기록 등을 확보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이 조문의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한 행위는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행위가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제4항의 소지죄 객체도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본 판결도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가 생성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확인 내용 | 관련 조항 |
기기 내 저장 | 저장 위치와 저장 시점 | 제14조 제4항 |
개별 전송 | 수신자와 전송 매체 | 제14조 제2항 |
다수 공유 | 게시 범위와 게시 기간 | 제14조 제2항 |
영리 목적 유포 | 대가 수수 여부 | 제14조 제3항 |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거나 기기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특정 사진과 대화방을 지우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대화 내역을 지웠으나 복구된 자료와 초기 진술이 어긋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원형대로 유지하는 편이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지웠는지 그 경위만을 따로 기록해 두고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파손하거나 데이터를 영구히 지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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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출석 통보를 받은 뒤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포렌식 절차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파손하거나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그 경위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기가 압수되거나 임의로 제출된 경우, 그 안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도 절차적 권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수사 기관의 압수와 수색에 제121조와 제122조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와 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수사 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하고 탐색하여 출력하는 경우, 그 일련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압수와 수색에 해당하므로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발견하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 관하여도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압수 범위가 제출자의 의사와 임의제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정해지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자료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그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제출하였더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출되는 자료의 범위와 선별 방식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벌 외에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 되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점은 벌금형의 경우입니다. 같은 조는 제12조와 제13조 등 일부 조문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제14조는 그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4조의 죄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분되며, 벌금형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사정이 인정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기간도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록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인 반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여지가 있는 처분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할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확보된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성격 | 확인 사항 |
신상정보 등록 | 법률에 따른 효과 | 벌금형도 대상에 포함 |
공개 및 고지명령 |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 | 사정에 따라 면제 가능 |
취업제한명령 |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선고 | 10년의 범위에서 결정 |
초기 사실관계와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대면 논의 자리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기관 출석 시 동석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는지, 포렌식 절차에 함께 참여하는지 등 단계별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등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방법 등이 기재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활용되는 경로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경로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단정하는 안내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관하여 질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 확인 사항 | 검토 내용 |
출석 전 | 진술 내용 준비 | 고소장 내용 확인과 사실관계 대조 |
포렌식 절차 | 참여 여부와 방법 | 추출 범위 및 선별 과정 |
조사 이후 | 의견서 제출 시기 |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쟁점 정리 |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A.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제2항 전단과 같습니다.
A.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객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최근 판례가 나와 있으므로 자료의 생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벌금형 선고 시 제외되는 조문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제14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A. 사안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A.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A.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임의로 기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하면 증거 인멸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A.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와 제122조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며, 대법원은 저장매체의 복제와 탐색, 출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