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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처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하는 적용 조문과 유형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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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14, 2026
장애인성추행처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하는 적용 조문과 유형별 기준
Contents
장애인성추행처벌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유형별 법정형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의 쟁점위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형사절차 이후에 뒤따르는 처분자주 묻는 질문 (FAQ)Q. 장애인성추행처벌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Q. 보호 시설 종사자인 경우 기준이 달라지나요?Q. 수사 기관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다른 처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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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성추행처벌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

  2.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유형별 법정형

  3.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의 쟁점

  4. 위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

  5.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

  6. 형사절차 이후에 뒤따르는 처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신체 접촉을 둘러싼 사안이라도 상대방의 상태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추행처벌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근거 법률 자체가 다르고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적용 조문의 구조와 유형별 기준, 그리고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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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처벌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고, 벌금형에도 하한을 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둔 상황이라면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죄명을 통해 수사 기관이 사건을 어떤 조문에 근거하여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제6조 안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경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가 각각 다른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어느 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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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수사 기관 출석 전에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근거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제6조 안에서도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나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유형별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에도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진 기준일 뿐이며, 사건에서는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조문

법정형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장애인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장애인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수사 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정형의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의 쟁점

제6조 제3항은 형법 제298조의 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항이 적용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던 기존 입장 대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다른 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은 제3항의 요건이 아니라 제4항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제4항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관하여, 장애 그 자체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장애의 정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주변 상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인식과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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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제3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이고,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은 제4항의 요건입니다.

항거불능 여부는 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관계와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조문과 항을 확인하여 어떤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위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

폭행이나 협박,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는 별개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도 별도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위력은 사회적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정이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종사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시설 내에서의 지위, 업무의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위 유형

근거 조문

주요 쟁점

폭행이나 협박 이용

제6조 제3항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의 존재 여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제6조 제4항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와 정황

위계나 위력 이용

제6조 제6항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의 작용 여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제6조 제7항

보호나 감독 대상인지와 지위의 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

법률에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사건에서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검토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 경위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의 진술 내용,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서로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가 수사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기관 출석 전 준비 사항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작업이 있습니다.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나 사건 이후의 행동을 근거로 함부로 단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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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이후에 뒤따르는 처분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제6조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이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과 함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벌의 수위만이 아니라 이후에 뒤따를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어떤 범위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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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과 관련된 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벌의 수위와 이후 처분을 함께 고려하여 초기부터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단계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성추행처벌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관계와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보호 시설 종사자인 경우 기준이 달라지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수사 기관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나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다른 처분이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과 관련된 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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