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대화형과 유인형은 요건이 다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경우
성착취물이 만들어진 경우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위장수사 제도와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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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대화형과 유인형은 요건이 다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경우
성착취물이 만들어진 경우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위장수사 제도와 신고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뒤 요구를 이어가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입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2021년 신설되어 같은 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문이 마련되기 전에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촬영물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접근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자체를 규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15조의2는 그 단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조문 하나만 문제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이후의 경과에 따라 여러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촬영물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촬영물이 만들어졌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다른 조문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접근한 시점, 대화가 오간 기간, 요구가 있었던 시점, 자료가 오간 시점을 구분하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계 | 적용될 수 있는 조문 | 확인 사항 |
접근과 대화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대화의 지속성과 반복성 |
요구와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협박의 수단과 내용 |
자료의 생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제작과 소지의 구분 |
행위 | 형법 제305조 등 | 당사자의 연령 |
제15조의2를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두 가지 행위 유형을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2호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에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메시지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같은 조 제2항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덧붙여 이 조문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제한이 정비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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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제1호는 대화형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건입니다.
제2호는 유인이나 권유로 반복성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이 상대방이면 목적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호로 의율되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무겁게 다루어지는 국면은 확보한 자료를 빌미로 요구를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항은 상습으로 이들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은 개정을 거치며 편집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한 경우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아닌 자료를 이용한 협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어떤 자료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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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요구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집니다.
형법의 협박죄와는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협박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가 만들어지거나 오간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문제 됩니다. 같은 조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항을 나누어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그 폭이 큽니다.
제1항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은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5항은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관하여는 개정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해당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문구가 정비되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다투기는 어려워진 구조이므로, 자료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하여 보낸 경우라도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대화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연령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조문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행위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의제 연령의 기준이 상향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도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지만, 대화의 내용이나 정황에서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프로필 정보나 대화 중 언급된 학년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준 | 적용 조문 | 행위자 요건 |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 | 연령 제한 없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 | 19세 이상 |
16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 19세 이상 |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 19세 이상 |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료를 지우는 것입니다. 협박을 받아 겁이 나는 상황에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존해야 할 자료로는 대화 내역 전체,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프로필, 오간 이미지나 파일, 송금 기록이나 아이템 거래 내역, 그리고 협박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화는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전체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화면을 저장하거나 별도로 백업해 두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한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두면 이후 자료의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자료가 늘어나 상황이 악화되고, 감정적인 대응은 이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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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협박을 받았더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전체를 보존합니다.
상대방이 지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백업해 둡니다.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신분을 숨기고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별도의 수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거나 위장 신분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후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수사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언제 어떤 접근이 있었고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이후 절차에서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우선 안정을 돕고, 자료를 정리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와 유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제2호의 유인이나 권유 행위에는 그러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호로 의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대화의 내용이나 정황에서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프로필 정보나 대화 중 언급된 내용이 자료가 되므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요구가 있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A.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지므로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지울 수 있으므로 화면을 저장하거나 별도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A.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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