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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문제 될 때 확인할 사항,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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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27, 2026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문제 될 때 확인할 사항,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Contents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인 이유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부수처분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FAQ)Q.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Q.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Q. 문 앞에서 되돌아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Q.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Q.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Q. 사건 직후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

목차

  1.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2.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인 이유

  3.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4.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

  5.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

  6. 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부수처분

  7.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 입니다.

순간적인 착각이나 음주 후 방향 감각을 잃어 다른 성별이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갔다가 연락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요건,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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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과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개정을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죄명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였고, 대상 장소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가나 병원처럼 건물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바뀌었고 죄명도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개정으로 벌금액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 가운데 5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으므로 확인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열거된 장소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장소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 된 장소가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다중이용장소로 넓어졌습니다.

벌금 상한은 2020년 개정으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인 이유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문이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에 모입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목적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출입 전후의 동선, 내부에 머문 시간과 위치, 같은 장소에 반복하여 출입한 사정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거나 몸을 숨기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표지를 잘못 본 정황이나 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어려웠던 사정이 확인되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출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들어갔는지, 표지가 어디에 어떤 크기로 붙어 있었는지, 조명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의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과 체류 시간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구분

검토되는 정황

확인 자료

출입 경위

표지 오인 여부와 건물 구조

현장 사진, 도면

내부 행동

체류 시간과 이동 경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반복성

같은 장소 출입 이력

출입 기록

소지품

기기의 사용 여부

기기 사용 내역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확인해 둘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인데, 여기에 열거된 조문 가운데 제1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가 빠져 있으므로 이 조문의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문 앞에서 되돌아섰는지와 같은 사실관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당시의 동선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둘 점은 제12조가 침입뿐 아니라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경위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의 행동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징역형의 상한만 놓고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다만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사안에서, 관리자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창문을 넘거나 잠금장치를 여는 등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가 두 조문 모두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형법 제319조

핵심 요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출입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형법 제322조에 따라 처벌

퇴거불응

규정되어 있음

규정되어 있음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

수사가 종결될 때 내려지는 결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어려웠던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근거이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결정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전제가 서로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결정입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유형과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부수처분

형벌 외에 부수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확인해 둘 내용이 있습니다.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제12조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이 차이를 알아두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할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으로,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확보된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제12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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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현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바뀌기 쉽습니다.

먼저 현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입니다.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여 이른 시점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입구의 표지 상태와 건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표지의 위치와 크기, 조명 상태, 남녀 공간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기가 압수되거나 임의로 제출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와 제122조에 따라 그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 여부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은 2020년 개정으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Q.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이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당시의 행동과 체류 시간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문 앞에서 되돌아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정한 미수범 처벌 대상에 제1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당시의 동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관리자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Q.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전제가 서로 다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Q. 사건 직후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 현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구간을 특정하여 이른 시점에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구의 표지 상태와 건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여러 각도에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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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인 이유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부수처분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FAQ)Q.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Q.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Q. 문 앞에서 되돌아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Q.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Q.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Q. 사건 직후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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