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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가 정리하는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의 종류와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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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27, 2026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가 정리하는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의 종류와 이후 절차
Contents
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기소유예는 다른 처분과 무엇이 다른가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지점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결정 이후 고소인이 불복하는 절차불기소 결정에 확정력이 있는가결정문을 확인하는 방법자주 묻는 질문 (FAQ)Q. 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Q.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Q.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Q.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지 않나요?Q. 결정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목차

  1. 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기소유예는 다른 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3.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지점

  4.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5. 결정 이후 고소인이 불복하는 절차

  6. 불기소 결정에 확정력이 있는가

  7. 결정문을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 입니다.

금전 거래가 형사 사건으로 번져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그리고 결정 이후에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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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불기소 결정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각각 의미와 이후의 효과가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결정의 유형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범죄인정안됨이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증거불충분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어느 쪽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결정문의 문언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정당방위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소권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 등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다른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형

요건

확인 사항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

결정문의 문언 확인

죄가안됨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된 조각 사유

공소권없음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 등 절차적 요건

각하

수사를 개시할 자료가 없는 경우 등

고소의 적법성

기소유예는 다른 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 유형 가운데 기소유예는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같은 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두 결정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 자체를 다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전제가 서로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결정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유형과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지점

사기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요건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린 당시입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의 사정 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친척이나 지인 관계 또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통해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 변제 지체나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의 중심이 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당시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검토 항목

주요 내용

확인 자료

차용 당시 상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재산 내역, 소득 자료, 부채 현황

자금 사용처

약속한 명목대로 사용하였는지

계좌 내역, 지출 증빙

당사자의 관계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전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설명의 내용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메신저 기록, 차용증, 계약서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수사 기관은 진술만이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활용되는 자료로는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와 차용증,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출석 시의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해 보이는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까지 미리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등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방법 등이 기재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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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제출할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미리 파악해 둡니다.

고소장 열람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결정 이후 고소인이 불복하는 절차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두면 자료를 어느 시점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고입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재정신청에는 기간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은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고소인의 불복 경로는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절차

기간

관할

항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등검찰청

재정신청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

재항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검찰청

불기소 결정에 확정력이 있는가

불기소 결정을 받은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면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이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확정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재기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면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불기소 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재기수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합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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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확인하는 방법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결정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분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의 청구권자는 고소인과 고발인입니다. 피의자가 이 조문을 근거로 이유 고지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경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 사건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사건이 종결된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청구하면 처리가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는 절차 전반에서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 이후까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뉘므로 결정문의 문언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입니다.

Q.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Q.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A.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지 않나요?

A.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재기수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규칙은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소명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Q. 결정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이유 고지 청구권자는 고소인과 고발인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청에 사건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거나, 사건 종결 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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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기소유예는 다른 처분과 무엇이 다른가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지점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결정 이후 고소인이 불복하는 절차불기소 결정에 확정력이 있는가결정문을 확인하는 방법자주 묻는 질문 (FAQ)Q. 불기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Q.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Q.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Q.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지 않나요?Q. 결정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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