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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과 절차별 준비 사항,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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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26, 2026
사기죄 성립 요건과 절차별 준비 사항,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Contents
사기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가적용 조문과 법정형 확인하기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의 판단 기준고소부터 수사까지 단계별 준비고소인과 피의자의 준비 방향 차이합의와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FAQ)Q.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Q.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뀌나요?Q. 피해 금액이 크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요?Q.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Q.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Q.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 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Q. 수사 기관 출석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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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기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가

  2. 적용 조문과 법정형 확인하기

  3.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4.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의 판단 기준

  5. 고소부터 수사까지 단계별 준비

  6. 고소인과 피의자의 준비 방향 차이

  7. 합의와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

  8.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현재 직면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장의 내용,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수사 기관 출석 전 준비 사항을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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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성립 요건이 드러납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착오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 되는데, 대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를 기망으로 보면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한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행위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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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와 그 인과관계가 요건입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확인하기

법정형을 확인해 두면 절차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이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규정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나 다중 피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일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상향된 법정형을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관련 조문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52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실제로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

규정 내용

확인 사항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음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람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구분

형법 제351조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52조

미수범 처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수사 단계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이득액을 합산할 것인지도 문제 됩니다.

피해 금액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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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은 구성요건 요소로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산정 근거와 실제 귀속된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의 판단 기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금전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린 당시입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의 사정 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친척이나 지인 관계 또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통해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 변제 지체나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부나 거래처 내역, 다른 채무의 변제 내역, 자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빌린 돈을 애초의 명목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토 항목

주요 내용

확인 자료

차용 당시 재산 상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재산 내역, 소득 자료, 부채 현황

자금의 사용처

약속한 명목대로 사용하였는지

계좌 내역, 거래처 자료, 지출 증빙

당사자의 관계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전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변제 노력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일부 변제 내역, 협의 기록

고소부터 수사까지 단계별 준비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등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방법, 고소인의 의견이 기재된 부분과 첨부서류는 제외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활용됩니다. 두 경로의 차이를 알아두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 기관과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기보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기가 필요한 사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일정을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확인 사항

고소장 접수 전후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수집

고소 내용 파악과 반박 자료 확보

출석 전

진술 내용 사전 점검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확인

조사 진행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

조서 열람 및 수정 요구

조사 이후

추가 자료 제출과 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 시기 판단

고소인과 피의자의 준비 방향 차이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송금 내역, 계약서나 차용증, 대화 기록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자금의 용도를 어떻게 밝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의 정황이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게 됩니다. 혐의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피해 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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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고소인은 차용 당시의 설명과 자금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모읍니다.

피의자는 고소장의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피해 금액의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양측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자료에 기반한 정리가 우선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

합의는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만 먼저 확인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절차를 끝내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 금액의 산정, 변제 방법과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조건을 모호하게 남겨 두면 이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최근 달라진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인자 가운데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의 정의에서 공탁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요소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수정된 기준에 따르면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으려면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과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맡기는 절차만 진행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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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의 정의에 관한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공탁 절차만으로 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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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사기 사건에서는 금전의 흐름과 당시의 대화 내용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거래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처분 문서,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을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을 정리할 때는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전체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구간만 발췌하면 취지가 달리 읽힐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구간을 제출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설정이 있다면 미리 해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선별하는 작업은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기가 압수되거나 임의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참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와 제122조에 따라 압수와 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저장매체의 복제와 탐색, 출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면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의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와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뀌나요?

A.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사건 발생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 금액이 크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활용되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Q.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 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형위원회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공탁 절차만으로 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의견과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Q. 수사 기관 출석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이체 기록, 차용증이나 계약서, 대화 기록 등을 날짜와 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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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가적용 조문과 법정형 확인하기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의 판단 기준고소부터 수사까지 단계별 준비고소인과 피의자의 준비 방향 차이합의와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FAQ)Q.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Q.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뀌나요?Q. 피해 금액이 크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나요?Q.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Q.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Q.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 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Q. 수사 기관 출석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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