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접속 사실만으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조문
시청과 다운로드, 소지, 전송의 구분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내용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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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접속 사실만으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조문
시청과 다운로드, 소지, 전송의 구분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내용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유경 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형사 쟁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한 웹페이지의 성격이나 시청한 영상물의 종류에 따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어떤 유형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 대응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의 성격과 이용 방식에 따라 문제되는 조문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검토할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과 같은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영상물이 법령상 금지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장이나 전송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접속 시기와 빈도, 수사 기관의 연락 여부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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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수사 기관의 연락 여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청한 영상물의 성격과 이용 방식을 먼저 파악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영상물의 종류는 적용되는 조문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지와 시청에 관하여 인식 요건을 한정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다만 형법상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편집이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유형 | 적용 조문 | 소지 및 시청의 법정형 |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편집이나 합성 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같은 조문 안에서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항이 나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에 관한 제1항, 반포 등에 관한 제2항,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에 관한 제3항, 소지와 시청에 관한 제4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법정형이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역시 제작과 수입, 수출에 관한 제1항부터 구입과 소지, 시청에 관한 제5항까지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검토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영상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영상물의 내용과 등장인물, 확보 경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웹페이지를 이용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것과 파일을 기기에 저장한 것,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올린 행위는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는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기기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그친 경우에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경우에는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그 부분을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위 방식 | 주요 쟁점 | 확인 사항 |
시청 | 재생 기록과 임시 파일 | 접속 시기와 빈도 |
저장 | 기기 내부의 파일 존재 여부 | 저장 위치와 시점 |
전송 | 메신저나 공유 프로그램 기록 | 전달 범위와 대상 |
공유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조상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기능이 함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내려받을 의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송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검토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출석 요구서의 기재 내용이나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점검할 부분 |
출석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적용된 혐의의 내용 |
수사의 단서 | 고소 접수인지 별도 인지인지 | 고소장 내용의 확인 가능 여부 |
자료 확보 | 압수수색이나 분석 진행 여부 | 압수된 기기의 목록 |
웹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확보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자료 분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이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파악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언제, 어떤 기기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속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절차에 놓인 상황이라면 이용한 기기가 누구의 것인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기기인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거쳤는지,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은 행위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기에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곳으로 전송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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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접속 시기와 기기, 경로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해 둡니다.
가입과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과 기기를 함께 사용했는지 점검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 기관 출석 전 준비 사항으로는 확보된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서로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직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과거의 이용 이력으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조문이 문제될 수 있는지 범위를 가늠해 보는 정도의 검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압수수색을 겪은 상황이라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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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기기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불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술에 섞으면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한 기기라면 이용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성급한 판단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절차와 방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물의 종류와 이용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조상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기능이 함께 작동할 수 있어, 전송에 관한 부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정과 이용 방식을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적용된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접속 시기와 기기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A.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분석 과정에서 흔적이 확인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파악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함께 쓰는 기기였는지, 결제 내역이 누구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