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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천성착취물유포죄,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는 적용 조문과 유형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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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19, 2026
부천성착취물유포죄,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는 적용 조문과 유형별 기준
Contents
성착취물 유포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유형별 법정형허위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는 쟁점피해자와 피의자의 초기 대응절차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링크만 공유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Q.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Q. 합성으로 만든 영상물도 처벌 대상인가요?Q.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결되나요?

💡

목차

  1. 성착취물 유포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

  2.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유형별 법정형

  4. 허위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

  5.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는 쟁점

  6. 피해자와 피의자의 초기 대응

  7. 절차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체나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행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천성착취물유포죄와 관련된 사안 역시 유포 경로가 추적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절차에 놓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법무법인 정의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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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

부천성착취물유포죄는 특정한 죄명이라기보다,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퍼뜨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편집이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파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경우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파일을 확보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전송했는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단이 나뉩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어 준 경우에는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그친 경우에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영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한 행위도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 공유는 접근 가능한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성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 조문

법정형

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유형별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5항은 최근 문언이 바뀐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소지와 시청에 관하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로 한정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형법상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안에서 어떤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과 상습범에 관한 규정도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같은 조는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은 제작, 수입, 수출에 해당하는 제1항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 유형

근거 조문

법정형

제작, 수입, 수출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 배포 등

제11조 제2항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 제공, 전시 등

제11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구입, 소지, 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

허위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

편집이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에서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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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편집이나 합성으로 만든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관한 항이 신설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합성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표현물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됩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는 쟁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익명의 대화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여러 개의 압축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대화방에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이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상의 사례에서 A씨는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파일을 다른 공간으로 전달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는 파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화방의 성격과 공유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파일의 제목과 형태, 전달받은 경위, 공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결론은 확보된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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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하는 행위도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저장하거나 다른 공간에 공유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전송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둡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초기 대응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준비할 내용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경우 영상물이 게시된 주소와 확산 경로, 계정 정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면 기록과 원본 주소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확산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 출석 전에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영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메시지 기록이나 접속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장

초기 목표

준비할 사항

피해자

자료 확보와 확산 차단

게시 주소, 화면 기록, 삭제 지원 요청

피의자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고소장 확인, 대화 기록,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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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

영상물이 퍼진 정황을 확인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연락 과정에서 자료가 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이나 관련 신고 창구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 자료가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설명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의 정리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절차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링크만 공유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어 준 경우에는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그친 경우에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소지와 시청에 관한 인식 요건을 한정하던 문구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형법상 고의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의 제목과 형태, 전달받은 경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합성으로 만든 영상물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편집, 합성, 가공과 그 반포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게시된 주소와 계정 정보, 화면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결되나요?

A. 이 유형의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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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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