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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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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Aug 28, 2026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Contents
단일 법률이 없다는 것의 의미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조문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부분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을 정리할 때자주 묻는 질문 (FAQ)Q.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나요?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언제 없어졌나요?Q.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Q. 접근 금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Q.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Q.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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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일 법률이 없다는 것의 의미

  2. 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조문

  3.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4.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부분

  5.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

  6. 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7.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을 정리할 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변호사 입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무너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준비 사항을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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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법률이 없다는 것의 의미

현재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처벌할 조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형법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의 조문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절차와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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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교제 폭력만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사안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용 조문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조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점은 상해죄에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겼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진단서의 존재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검토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인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조문

법정형

반의사불벌 여부

형법 제260조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해당함

형법 제257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283조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해당함

형법 제324조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하지 않음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유형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 생활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두 가지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이른바 온라인상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섭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가상의 사례로, 헤어진 뒤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앞에서 기다린 행위가 문제 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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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스토킹행위의 유형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게시와 사칭 행위가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성립의 주요 기준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부분

스토킹처벌법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제일 중요한 변화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입니다. 종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형법 조문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폭행죄나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해죄와 강요죄,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기보다 적용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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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아두면 신청하거나 대응할 때 참고가 됩니다.

먼저 제3조의 응급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요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의 잠정조치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동거인 또는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조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간

응급조치

제지와 중단 통보, 분리, 절차 안내

즉시 이루어짐

긴급응급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1개월 이내

잠정조치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3개월 이내, 각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잠정조치 중 유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개월 이내

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부과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종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형사처벌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과태료로 안내된 것이 있으므로 확인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도 벌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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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을 정리할 때

어느 입장이든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역, 진단서, 위치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을 정리할 때는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전체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구간만 발췌하면 취지가 달리 읽힐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구간을 제출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설정이 있다면 미리 해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수사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 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조치가 부과된 상태라면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나요?

A.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만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법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조문과 스토킹처벌법이 사안에 따라 적용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적용된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와 강요죄는 그렇지 않고 스토킹처벌법도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언제 없어졌나요?

A.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접근이나 기다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 게시와 사칭 행위도 추가되었습니다.

Q. 접근 금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수사 단계의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고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포함됩니다.

Q.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은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전체를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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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법률이 없다는 것의 의미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조문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부분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을 정리할 때자주 묻는 질문 (FAQ)Q.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나요?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언제 없어졌나요?Q.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Q. 접근 금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Q.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Q.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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